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회계부정과 관련한 실명 제보에 대해서만 감리를 실시했던 당국이 상반기 중 외부감사 규정을 개정, 익명신고를 허용할 계획이다.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한다.
특히 회계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3억6천만원 증액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확대된 것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회계 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를 해 올해 중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이 10건 정도 있어 향후 포상금 지급 규모는 더욱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회계 부정행위 신고 2건에 1억1천9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2018년 330만원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한 것에 해당한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 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내부문건을 금융당국에 제공한 사례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건수는 64건으로 전년보다 29건 줄었지만 2017년과 비교하면 20건 더 많다. 당국은 "최근 회계부정 신고는 단순한 공시 내용 분석이 아니라 내부 자료 제보 위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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