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동방]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급식실에 잠입해 음식을 훔쳐먹은 A씨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5월 29일 전남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 잠입해 음식을 훔쳐먹고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지난 2019년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3개월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경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현장] IBM, AI 경쟁 무게중심 모델서 운영으로…전사 확산 해법 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54131687965_388_136.jpg)
![[2027년 예산안] 820.9조 슈퍼예산 국회로…성장 투자냐, 재정 재량 확대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40507719105_388_136.png)

![[단독] 기아 간판 전기차 EV9, 美 리콜 벌써 10건…조지아 생산 품질관리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095319543167_388_136.png)
![[단독] 트럼프 측에 200만달러 낸 베이스…美 반덤핑 재심 한국알미늄 모회사 최대주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0422698105_388_136.png)
![[경제일보] 우리금융, 증권·보험 비은행 퍼즐 완성… 종합금융 체질개선 속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084027494178_388_136.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