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과 회삿돈 유용 등 개인비리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일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 의혹과 관련해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회삿돈을 지인 회사에 빌려주거나 개인 집수리, 수입차 구매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배임액은 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임원 등을 통해 총수 일가가 지분 49.9%를 보유한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사주는 등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조 회장은 과거에도 하청 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6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와 다른 계열사에서 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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