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됨에 따라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통령직에서는 물러났지만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경호를 받게 된다.
대통령 경호법상 자진 사퇴나 파면을 포함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경우 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 혜택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당분간 대통령 경호처의 직접적인 근접 경호와 경찰의 외곽 경비 및 순찰을 지원받게 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최대 10년까지 국가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향후 경호 업무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일반 경찰로 점차 이관될 예정이다. 경찰 당국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의 향후 거취와 재판 출석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철통 같은 경계 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거주했던 서초동 자택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러나 자택 주변의 경호 안전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고려해 경찰과 대통령실은 별도의 안전한 거처를 마련하거나 주거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집권 초기에는 자택 주변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소음 집회를 여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치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향후 재판 출석 등 외부 활동 가능성에 대비해 주변 경비와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향후 보수 진영의 재편과 60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의 결정으로 국가적 혼란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전직 대통령의 사법 처리 과정과 그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 경호법상 자진 사퇴나 파면을 포함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경우 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 혜택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당분간 대통령 경호처의 직접적인 근접 경호와 경찰의 외곽 경비 및 순찰을 지원받게 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최대 10년까지 국가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향후 경호 업무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일반 경찰로 점차 이관될 예정이다. 경찰 당국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의 향후 거취와 재판 출석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철통 같은 경계 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거주했던 서초동 자택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러나 자택 주변의 경호 안전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고려해 경찰과 대통령실은 별도의 안전한 거처를 마련하거나 주거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집권 초기에는 자택 주변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소음 집회를 여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치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향후 재판 출석 등 외부 활동 가능성에 대비해 주변 경비와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헌재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례로 남게 됐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누렸던 불소추 특권이 종료됨에 따라 자연인 신분으로 각종 법적 의혹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향후 보수 진영의 재편과 60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의 결정으로 국가적 혼란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전직 대통령의 사법 처리 과정과 그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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