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갈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영향력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종을 울린 사례로 평가받는다.
구제역은 동료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와 공모하여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공론화하겠다고 협박,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며 ‘위기관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상납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이버 렉카들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금품을 분배하는 전형적인 범죄 카르텔의 양상을 띠어 사회적 공분을 샀다.
피해자 쯔양 측은 이들에게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7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형사 처벌을 넘어 그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라는 명목으로 면죄부를 받아왔던 사이버 렉카들의 불법 수익 모델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대가로 재물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벌의 이유를 밝혔다.
함께 범행을 방조한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와 공범 주작감별사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개인사를 빌미로 금품을 챙긴 최모 변호사 역시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으나 이들의 범죄 수익 환수와 엄격한 사법적 판단은 온라인상의 사적 보복과 갈취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사이버 렉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도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의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플랫폼사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디지털 서비스법(DSA)’ 등을 통해 플랫폼 내 유해 콘텐츠 관리 책임을 기업에까지 묻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법적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피해자가 막대한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본 뒤에야 사법 절차가 작동하는 ‘사후 대응’ 중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랫폼사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불법 수익 창출 통로 차단 △사이버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강화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구제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사생활 침해와 공갈 행위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형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사법적 정의가 디지털 공간에서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정교함이 요구된다.
사법부의 이번 단호한 판결은 사이버 렉카라는 기형적인 수익 모델에 마침표를 찍는 첫 단추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디지털 공간의 무법 상태를 어떻게 종식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인지가 차세대 미디어 시장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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