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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채권추심업계 간담회 개최…소멸시효 채권 관리·내부통제 강화 주문

방예준 기자 2026-03-25 15:10:57

소멸시효 부활 유도·개인계좌 입금 등 불건전 관행 개선 추진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사 대표이사들을 불러들여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미흡과 수임사실 통보 절차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법규 준수와 금융사고 예방 필요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일부 채권추심회사가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을 수임한 뒤 최초 연체일 등을 기준으로 시효를 임의 추정하거나 일괄적으로 미완성채권으로 안내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거나 채무자의 추심 중단 요청에도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짚었다.

이어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채권 수임 단계에서 시효 완성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임사실 통보 시 채무자의 권리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심을 중지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채권 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향후 검사 시 위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수임사실 통보 절차에 대해서도 법규 준수를 강조했다.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입금계좌 등 주요 통지 항목을 누락하거나 구두로만 안내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를 언급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모든 금전 거래를 법인 계좌로만 처리하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채권관리 시스템을 통한 입금 여부 검증과 책임자 지정 등 전산 통제를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위임직 추심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강화, 개인 계좌 사용 적발 시 즉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도 요구했다.

업계는 소멸시효 채권 관리 정교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채무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비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자 협조 부족 등으로 추심 중단이 어려운 점과 수임사실 통보 과정에서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 사항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채권추심업권의 자율적인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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