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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분쟁 완화 속 국내는 격화…빗썸 소송으로 규제 논쟁 본격화

류청빛 기자 2026-03-25 16:56:55

빗썸, FIU 제재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규제 기준 법정 검증 본격화

두나무 1심 선고 앞두고 빗썸까지 가세…정책 방향 분수령

빗썸 투자자보호센터 [사진=빗썸]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 갈등이 다시 법정으로 번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주요 거래소와 규제기관 간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반면 국내에서는 오히려 법적 공방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진행되는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달 30일까지 제동 걸었다. 빗썸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신규 가입자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6개월 영업 일부 정지와 함께 총 368억원 규모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FIU는 빗썸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금지, 고객 확인 의무, 거래 제한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을 다수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는 이미 두나무도 규제기관과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내달 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국내 양대 거래소가 잇따라 소송에 나서면서 규제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에서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거래소와 규제기관 간 대형 분쟁이 지난해부터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월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전통 금융 시장에서는 분리된 중개인과 거래소 및 청산기관의 역할 수행에 있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새로운 금융 상품이 기존 '증권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지난해 3월 SEC는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데 합의했고, 지난해 5월 SEC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소송 중단을 위한 공동 합의서를 제출했다. 초기 강경 대치 국면에서는 한발 물러난 분위기로 기업·정부 간 법과 규제에 대한 온도차가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반면 국내 가상자산 규제 환경 역시 최근 강화되는 추세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점검을 확대하고 있으며 거래소에 대한 감독 강도도 높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규제기관과 거래소 간 갈등이 일정 부분 정리되거나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오히려 법적 분쟁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와 FIU의 소송에서 법원이 1·2심 모두 FIU 제재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규제 기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촉발된 바 있다. 추가로 두나무와 빗썸까지 소송에 나서면서 규제 기준을 둘러싼 법적 검증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해외에서는 규제 갈등이 정리 국면에 접어드는 반면 국내에서는 주요 거래소가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가상자산 규제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오히려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향후 두나무 1심 판결과 빗썸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FIU는 "해당 제재조치의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양적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방지의 첫 단계인 '고객확인의무',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자금세탁경로로 악용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등의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한 만큼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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