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확대한다. 기존 10% 수준에서 인하 폭을 크게 키운 조치로, 소형트럭 등 생업용 차량 연료비 부담 완화를 겨냥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 방안'을 통해 부탄 유류세 인하율을 다음 달 1일부터 25%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부탄은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 비중이 높은 연료로, 가격 변동이 물류비와 서비스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이번 조치로 부탄 가격은 인하 전 세율 기준 대비 ℓ당 51원 낮아진다. 기존 10% 인하 수준과 비교하면 ℓ당 31원이 추가로 줄어드는 효과다.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한 배경에는 국제 LPG 가격 급등이 있다. 국제 부탄 가격은 3월 t당 540달러에서 4월 800달러로 상승했다. 5월부터 국내 가격 반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이다.
부탄을 제외한 연료에 대해서는 기존 조치를 유지한다. 휘발유는 15%, 경유는 25% 인하율을 다음 달 말까지 적용한다.
프로판은 이미 탄력세율 최대치인 30% 인하가 적용돼 추가 조치는 없다. 연료별 인하율과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점은 정책 효과를 판단할 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조정과 함께 에너지 가격의 물가 전이를 차단하는 데 정책 초점을 두고 있다. LPG는 화물·운송 비용과 연결되는 비중이 높아 가격 상승이 물류비를 거쳐 외식·서비스 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력·가스 부문에서는 요금 인상 압력을 흡수하는 방향을 유지한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2024년 8월 이후 동결 상태다.
정부는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 시점을 조정해 LNG 발전 비중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조절할 계획이다.
석유 유통시장 점검도 병행된다.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와 함께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19일까지 전국 주유소 5767곳을 점검한 결과 99건의 석유사업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거짓 보고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방법 위반 31건, 보관 주유 8건이 뒤를 이었다.
물가 대응 범위는 먹거리와 서비스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4월부터 6월까지 320억원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최대 50%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쌀은 정부양곡 10만t 공급에 이어 추가 5만t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닭고기와 수산물에 대해서도 할인과 수입 확대를 병행한다.
항공업계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이 소비자 요금으로 전가되는 속도를 늦추는 조치가 포함됐다. 유류할증료 상승 국면에서 재무구조 개선 대상 항공사의 개선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신규 개선 명령은 6개월 유예한다.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와 슬롯 회수도 일정 기간 유예해 공급 조정 여지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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