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총리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되, 이를 바탕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정부는 향후 관련 토론회와 법안 개정 절차 등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서 요구권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총리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러면서도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태도도 보여왔다.
실제로 추진단이 주최한 각종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가 제한적으로라도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 강경파 등은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이라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려면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김 총리의 이번 지시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안팎의 논란을 불식하는 동시에 기존에 알려진 정부 입장과 비교해도 더 강한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낸 메시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펼쳐질 당권 경쟁을 앞두고 검찰 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생각이 담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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