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고착시킨 국가 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 보유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실 당위적인 핵 보유와 주권 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행사를 걸고 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 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 배격한다"고 했다.
이어 "조약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 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 무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 군축 의무를 태업하고 비핵 국가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 기술이전과 같은 전파 행위를 일삼고 있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조약의 무위반 행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 이행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합의 등 최근 한미의 안보 행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대사는 NPT 회의에 대해 "미국과 서방 세력의 불순한 정치적 기도에 따라 본연의 사명을 상실하고 주권 국가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 마당으로 화한 것은 전 세계적인 전파방지체계가 약화하고 있는 근본 이유"라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세계적인 전략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NPT는 핵무기 확산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했다.
조약 가입국들은 통상 5년마다 평가 회의를 열어 조약 이행을 점검한다.
이번 제11차 NPT 평가 회의는 지난달 27일부터 4주간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평가회의 기간에 프랑스 정부와 함께 '북핵 도전: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온전성 수호'를 주제로 회의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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