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정부가 청약가점제를 악용한 부정청약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서울 주요 분양 단지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고가점 당첨 사례가 잇따르자 부양가족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청약 점수를 높이는 편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작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아파트와 기타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약 2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위장전입과 위장결혼·이혼, 청약통장 거래,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을 조작한 사례 전반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청약가점 만점이나 고가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현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등 총 84점 만점 구조다. 이 가운데 부양가족 점수 비중이 가장 크다 보니 성인 자녀나 부모를 주소지만 옮겨 세대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편법이 끊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시장에서는 인기 단지 당첨자 가운데 지나치게 높은 가점을 받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에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 실수요자보다 제도 활용에 능숙한 청약 전략가가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례도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당시 이 전 후보자의 남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74점의 높은 가점을 받았는데 장남의 부양가족 인정 과정에서 위장 미혼·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세종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장남이 혼인 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모 세대원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건강보험 자료와 전·월세 계약 이력까지 활용해 실거주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성인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고 부모는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실제 생활권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부양가족의 전·월세 계약 내역과 주택 보유 여부 역시 함께 들여다본다. 단순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만으로는 실거주로 인정받기 어렵도록 검증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부모는 3년 이상, 30세 이상 성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성인 자녀의 거주 요건도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조사 인력과 현장 점검 기간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8명이던 현장점검 인력을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조사 기간도 기존 하루 수준에서 최대 5일까지 확대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정청약이 적발될 경우 강한 제재가 뒤따른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금 몰수, 최대 10년간 청약 제한이 적용된다.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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