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전기차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터리 구독형 전기차’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소비자가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별도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16건의 규제 특례 안건이 의결됐다.
이번 안건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전기차 초기 구매 가격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실증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과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기 어려웠지만, 규제 특례를 통해 차체와 배터리를 별도 자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실증사업이 시작되면 소비자는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단위 사용 계약 형태로 이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현대자동차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2년간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비용이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5 기준 배터리 가격은 약 2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배터리 구독 방식은 전기차 초기 구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됐다. 차량 구매 단계에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자원순환 체계 구축도 이번 사업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다. 리스사가 사용 종료 배터리를 회수해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활용할 경우 배터리 잔존가치 기반 사업 모델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배터리 회수·재활용 체계가 자리 잡을 경우 소비자 구독료 부담도 일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터리 상태 관리와 안전 점검을 리스사가 통합 관리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비자 부담이 단순히 분할되는 방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기 차량 가격은 낮아질 수 있지만 장기간 월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총소유비용(TCO)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성능 저하와 중고차 가치 산정 방식 역시 새로운 변수로 꼽힌다. 배터리 소유권이 차량 구매자에게 없는 구조에서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배터리 상태와 계약 조건이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안전 책임 구조도 제도화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 전체 안전 문제가 연결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완성차 업체 책임 아래 리콜과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소비자 보호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배터리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더라도 안전관리 책임은 제작사가 지속 부담하는 구조다.
이번 혁신위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규제 특례도 함께 의결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된 광주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차량 200대에 대해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 도로 주행을 위해 양산차 수준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프트웨어 중심 자율주행 실증차량은 인증 절차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특례를 통해 자율주행 실증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현장 대응 차량 긴급자동차 지정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규제 특례도 함께 추진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해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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