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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위법" 국민신문고 청원

권석림 기자 2026-05-31 17:06:54
박상용 검사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무기한 직무정지' 연장 통보에 반발해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서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박 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성호 장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해 주십시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게시물에서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받은 법무부 공문 사진도 공개했다. 박 검사는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지난 4월 직무정지 처분 당시에는 관련 공문조차 받지 못했다며 이번 공문에 대해서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가 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도대체 이 직무정지가 된 혐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현재 법무부에 징계가 청구된 '자백 요구' 등 혐의인지 △인천지검이 별도로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인지 따져 물었다.

박 검사는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자백 요구 등 징계 청구 사유와 관련해서는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됐으므로 이제는 '연장'하는 것"이라며 "법률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별도 기간 제한 없이 직무정지를 이어가는 것은 "비례원칙에도 현저히 반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을 근거로 한 조치라면 더욱 위법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검사는 "그 감찰에 대해서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 돼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다"며 징계혐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 훼손 의혹 등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박 검사가 변호인을 통한 자백 요구와 외부 음식물 제공 등 수사절차상 위반이 있었다며 법무부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현재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별도로 인천지검도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기존 직무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무기한 직무정지를 유지하겠다고 박 검사에게 통보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2018년 김성태 쌍방울 대표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불법 대북송금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이다.

두 사람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김영철 위원장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더 나아가 김성태 대표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안부수 협회장 개인의 횡령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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