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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노위, 타워크레인 노조 손 들어줬다…중흥건설 교섭의무 인정

우용하 기자 2026-06-05 10:32:59

건설업계 사용자성 판단 첫 재심 사례

전남지노위 기각 결정 뒤집어

안전관리 의제에 원청 책임 인정

중흥건설 광주 본사. [사진=중흥건설]

[경제일보] 중앙노동위원회가 건설업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재심 판단을 내리며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뒤집었다. 건설현장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노위까지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노동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 신청’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정으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사용자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사건은 건설업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첫 재심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지난 3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응하지 않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냈다. 그러나 전남지노위는 지난 4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조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는 원청이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워크레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 제거와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은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임금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는 가능하겠지만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건설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를 시작으로 삼성물산, GS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등에 대해서도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한 바 있다.
 
노조는 원청이 안전관리와 공정 운영, 작업환경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건설업계는 협력업체 노사 문제가 원청의 직접 교섭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원청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운영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노위는 사용자성 인정 근거와 세부 판단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당사자들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결정서에 담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향후 건설업 노사관계와 사용자성 분쟁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와 공정 운영 과정에서 원청이 행사하는 권한을 어느 수준까지 사용자성 판단 근거로 볼 것인지가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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