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은 부동산 PF 대출을 총대출의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저축은행과 같은 수준의 한도를 적용해 고위험 부동산 대출 편중을 막겠다는 취지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과 부동산 PF 대출을 합산한 한도도 총대출의 50%로 제한된다. 다만 중복분은 제외된다. 부동산업·건설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은 조합원 실수요 자금 공급을 고려해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규제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실채권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도 손질된다.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범위를 줄이고 장기간 경과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최종담보평가액 사용을 제한한다.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은 4% 이상으로 높아진다.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이는 위기 발생 시 중앙회가 조합 리스크를 흡수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중앙회별 자본 구조와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 시기는 차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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