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결정에 따라 또 다른 권한인 회계검사 방식으로 문제점을 파헤치기로 한 것이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24일 감사원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 수집을 해 감사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검사 사항을 선정하는대로 7월께 실지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사에는 행정안전감사국이 투입되며,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가 모두 대상이 되는 데다 살펴봐야 할 사항이 광범위해 상당한 인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30명 정도의 감사관이 우선 자료 수집에 나선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선관위의 직무감찰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헌법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헌법상·감사원법상의 책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그와 연관돼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은 다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검사 사항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편성·운용, 계약관리, 물품의 취득·관리·보존 등을 살펴봐야 하고 공무원의 회계처리 업무 수행도 아울러 보지 않으면 회계검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재정활동 전반은 물론 공무원의 행위까지도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법적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선거 경비의 목적 외 지출이나 부실한 선거경비 정산, 선거장비·물품의 부당 구입 및 장기간 방치 등 그동안 회계검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가 있다"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회계 집행이나 재정 운용과 관련한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선관위를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하려는 정치권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규정을 마련한다고 위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의문"이라며 "헌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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