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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 "조명시설 전선서 누전" 곡성 물놀이장 초등생 형제, 감전 후 익사 부검 소견

신동규 기자 2026-06-24 09:49:54

국과수 1차 구두 소견 발표… "감전으로 의식 잃은 뒤 익사" 판단

합동 감식서 수영장 내 전류 흐름 확인… 조명시설 전선 누전 추정

위탁 법인 및 곡성군청 조사 착수… SNS 제기 '무단 영업' 의혹은 사실무근

전남 곡성경찰서 [사진=연합뉴스DB]

[경제일보] 개장을 앞둔 물놀이시설에서 숨진 초등학생 형제의 직접적인 사인이 감전에 의한 익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국과수로부터 "숨진 형제(10세·9세)의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이나, 감전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뒤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전남 보성군에 거주하는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해당 시설을 찾았다가 물에 들어간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발생했으며, 병원 이송 후 두 명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과 관계 기관이 지난 22일 진행한 현장 합동 감식 결과에서도 형제가 쓰러진 채 발견된 물놀이시설 내부에 실제 전류가 흐르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물놀이시설 인근에 설치된 조명시설의 전선 일부가 물에 닿거나 잠기면서 누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영장 내부로 전류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해당 시설은 곡성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민간 법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사고 당시에는 분수대 시험 가동 및 물 채우기 작업이 진행 중이던 개장 전 상태였다. 형제는 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통제된 구역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제기된 업체 측의 무단 영업 의혹에 대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당일 이용객은 숨진 형제 가족 외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분수대 시험 가동을 본 아르바이트생이 일부 방문객에게 영업 중이라고 오안내한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설·안전관리 미흡 여부를 수사 중이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곡성군청 직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계약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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