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권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하면서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 정비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제5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도시계획·건축, 주택정비, 교통·환경, 경제·토지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6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된다. 제2기 민간위원 임기는 오는 2028년 8월 9일까지 2년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심의·의결기구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한 주요 정책과 기본방침,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며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제2기 특별위원회는 1기에서 마련한 제도 기반을 바탕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고안건 1건과 의결안건 2건이 다뤄진다. 보고안건은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다. 의결안건으로는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상정된다.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 기본계획안이 각각 심의 대상에 올랐다.
대전 기본계획안은 부산에 이어 지방권에서 두 번째로 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계기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주요 도시로 확산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낡은 주택을 다시 짓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교통과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개선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도시재창조 사업 성격을 갖는다. 대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후속 절차를 거쳐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민 지원도 병행한다.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대전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방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지원기구와 함께 주민 설명회와 일대일 상담·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과 대전 기본계획안 심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무게중심이 전국 단위로 넓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관건은 기본계획 심의 이후 실제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사업 추진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느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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