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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의심거래 840건 조사…가상화폐·해외대출도 추적

우용하 기자 2026-09-23 16:35:17

지난해 605건서 235건 증가…연말 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 등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여부 확인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초고가 주택 매입과 해외자금 반입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의심되는 840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나섰다. 해외 금융기관 대출과 가상화폐 매각대금, 체류 자격까지 들여다보는 등 조사 범위를 넓혀 연말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거래신고된 전국의 주택·비주택·토지 거래분 중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해 기획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 조사 대상은 지난해 605건보다 235건 늘었다. 2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확대된 영향이다. 국토부는 기존 자금조달계획 외에도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액, 체류 자격 등을 추가로 확보해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위법 의심거래를 골라내는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이 실제 부동산 취득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확인하고 신고된 자금조달 계획과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는지도 들여다본다.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실제 부동산 활용 방식도 조사한다. 국토부는 국내에서 임대업을 할 수 없는 체류 자격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사업에 활용하는 이른바 ‘무비자 임대업’ 등 체류 자격을 벗어난 부동산 운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실제 거주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의무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허가 목적과 이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토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별도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2022년부터다. 외국인의 초고가 주택 매입과 해외자금 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 매입 등 특이 거래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기획조사를 이어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단순한 거래 신고 위반 여부를 넘어 자금 출처와 해외자금 반입 경로, 체류 자격, 실거주 의무까지 함께 살펴본다는 점에서 조사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840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가 우리나라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법한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대응・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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