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기한이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을 내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주택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부금·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제도다.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었지만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두 유형 모두 청약이 가능해진다.
다만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만 종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한다. 전환을 통해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반영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의 금리가 적용되며 2년 이상 가입하면 연 3.1%의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종전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금리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전환 가입자가 최고금리를 받으려면 종합저축으로 바꾼 뒤 다시 2년을 채워야 했다.
국토부는 이런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는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즉시 연 3.1%의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전환을 원하는 가입자는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거래은행뿐 아니라 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 전환기한 연장을 통해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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