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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채도 중도매도 땐 손실 가능…장기채 투자 유의"

방예준 기자 2026-07-06 08:47:01

30년 만기 채권 금리 1%p 오르면 17% 손실 가능

장외거래 전 민평금리·장내 거래 여부 확인해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국채 등 낮은 위험등급의 채권도 중도매도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만큼 잔존 만기와 현금흐름, 장외 거래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채권 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판매직원의 권유로 위험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했지만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분쟁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채 등 낮은 위험등급의 채권이 안전한 투자상품으로 분류되더라도 시세 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채는 발행자의 파산 등 신용위험이 낮아 통상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체계에서 낮은 위험 또는 매우 낮은 위험에 해당한다.

다만 낮은 위험등급 채권이라도 만기 전 매도할 경우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액면가 1만원, 액면·매수금리 3%인 30년 만기 채권은 시장금리가 1%포인트(p) 오를 경우 약 17% 수준의 손실이 발생한다.

잔존 만기가 긴 채권 투자에도 유의해야 한다. 장기채는 투자자의 잔여 수명이나 현금흐름 특성과 맞지 않을 경우 중도매도 가능성이 커진다. 고정 수입이 충분하지 않거나 의료비, 요양비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은 원금 보전이 중요한 고령 퇴직자 등은 중도매도 가능성을 감안해 장기채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시장금리 변화에 채권가격이 더 민감하게 변동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금리 예측에만 의존한 투자도 위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장기 금리 추세는 시장전문가들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수년 뒤 매도시점의 금리 인하를 기대해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분쟁사례 중에는 판매직원이 향후 금리 하락과 채권가격 상승을 안내했지만 매도 시점에는 반대로 채권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발생했다는 민원도 있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도 확인해야 한다. 채권 가격은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에 따라 결정된다. 시장금리 변동 방향은 기준금리 변동 방향과 대체로 같은 경우가 많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난해 국내 기준금리는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0.25%p 인하됐지만 국고채 30년 금리는 하반기 들어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금리는 2.50%로 동결됐지만 국고채 30년 금리는 3.10~3.20% 수준을 기록했다.

장외 채권 거래 시에는 민평금리와 매매수익률의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판매사는 국내 장외 채권 거래에서 인건비, 전산비 등 직·간접비를 감안해 민평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수금리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민평금리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채권을 매수하게 된다.

민평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정한 금리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장외 채권 거래 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채권이 장내에서 거래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장외거래는 장내거래보다 매수단가가 높을 수 있어 장내 거래 시 매수단가와 수수료, 장외 거래 조건을 비교한 뒤 매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장내채권은 금융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한국거래소 KRX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장내 거래는 호가 형성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거래 체결이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시에 안내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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