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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 총리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허위조작정보는 단호 대응"

권석림 기자 2026-07-07 13:50:06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고 공론의 장"이라며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으로 기능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렇지만 온라인의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와 조작 정보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 등 관계 부처는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해 달라"며 "구체적 개정 내용은 국민께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장마철 호우 대비 조치도 빈틈없이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호우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한층 긴장감을 느끼고 임해야 한다"며 "재해 대응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한 명의 국민도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행안부와 기후부 등 관계 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산사태 취약 지역 등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하고 보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과 관련한 성과 및 보완 과제가 보고된다"며 "이는 제가 중기부 장관이 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받았던 첫 번째 임무이기도 하다. 기술 탈취는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총 474건의 탈취 사례가 있었고 피해액은 건당 평균 23억 원에 달했다"며 "정부는 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공공 입찰 제한을 강화하고 피해 기업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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