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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헌으로 개혁"vs"법개정으로도 가능"

권석림 기자 2026-07-08 13:26:41

국조특위 간담회 사전투표제 폐지 '갑론을박'

8일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8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과 '사전투표제 폐지'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안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개헌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헌을 한다면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 위원 3명을 지명하라는 헌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력인데 어떻게 지명권을 갖나.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며 "연평균 4만8000건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는데, 이를 하기도 바쁜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호선하니 선거관리에 대한 이해도도, 조직 장악력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을 통해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 감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미 위헌 판결이 나왔고 감사원법을 개정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의 기강 해이는 비상임 체제로 인한 조직적·구조적 문제"라며 "상임위원화하는 것은 선관위법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 확대는 기강을 바로잡는 장점도 있겠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 공직선거법 규정이 모호해 권위주의 정권에선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법률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독립적 내부감사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 감사 전문가들을 채용해 감사기구를 구성하고, 징계위원회도 외부 위원들 다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전투표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찬반 의견이 명확히 갈렸다.

차 교수는 "사전투표는 참정권 침해 문제가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데 사전투표일에는 가능하고, 선거일 2∼3일 전에 단일화 등 굉장히 많은 변수가 등장한다"며 "선거의 공정성 불신의 가장 기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 교수는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한 투·개표 제도는 없다. 부정선거론은 인간이 만든 제도의 한계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사전투표제는 보통선거 원칙을 실질화한다는 점에서 우리 민주주의 제도의 성취로 평가해야지,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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