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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法 "명태균 신빙성 일부 인정…오세훈 여론조사 의뢰 동기 있어"

권석림 기자 2026-07-22 14:35:24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오세훈이 당시 선거에서 낙선해 정치적 입지가 위축된 상태였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경원이 오세훈보다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정치권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가 오 시장의 정치적 상황과 여론조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만큼, 앞으로 항소심은 물론 여권 내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권은 법원이 오 시장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여권은 아직 1심 판단인 만큼 최종 확정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 시장 개인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장으로서의 시정 운영은 물론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적 행보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자신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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