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전매매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현금 3000만원 상향 △대용증권·담보대출 제외 △임의완화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예탁금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보완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기존 1000만원이던 기준을 현금 3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대용증권을 예탁금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래 업계 전산망 개발 일정을 고려해 금액 상향은 다음 달 5일부터 적용하고 대용증권 불인정 조치는 다음 달 19일 무렵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늑장 대응을 지적하며 과감한 조치를 주문하자 금융투자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행 시기를 당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31일부터 투자자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거래하거나 추가로 사들이려면 계좌에 순수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만 한다.
거래 기간이 일정 수준 지나더라도 기본예탁금 기준을 완화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각 증권사가 통상적으로 거래 시작 3개월이 경과하면 투자자의 거래 경험 등을 고려해 임의로 예탁금 요건을 낮춰줄 수 있었다.
아울러 현금 기본예탁금을 인정하는 세부 방식 역시 한층 개선된다. 당일 보유 증권을 팔고 곧바로 다른 증권을 다시 사들이는 과도한 회전매매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는 대용증권 매도 시 현금이 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이를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대용증권을 매도한 당일에 즉시 기본예탁금을 현금과 똑같이 인정해 주었다. 따라서 실제 결제가 이뤄져 현금이 입금되기 전이라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무리하게 사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해서 증권 매도 이후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결제일에만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나아가 매도 자금을 담보로 잡아 대출받은 금액 역시 기본예탁금 산정 기준에서 전면 제외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기한 안에 관련 전산망 구축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거래 취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괴리율 관리 강화 조치는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9일 도입된다. 아울러 단일종목 상품의 최소 매매 수량 단위를 20주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본래 계획했던 오는 11월보다 일찍 적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계기관은 보완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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