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사회

지귀연 술자리 비판한 與…김승원 의혹엔 '검증 잣대' 공방

한석진 기자 2026-09-07 09:27:12

지귀연, 409만원 술접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김승원은 신약 민원·브로커·현직 판사 만남 논란

한동훈 추가 녹취 공개…15일 청문회 쟁점될 듯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유대길 기자]


[경제일보]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민원과 사건 관계자들과의 만남 논란을 놓고 검증 기준의 일관성 문제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일부 술값을 부담했다는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참석자 1명당 받은 향응이 100만원을 넘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술자리와 담당 재판 사이의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지 부장판사의 술자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감찰과 재판 배제 등을 요구해왔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자 민주당은 법원 감찰의 적정성 등을 다시 문제 삼으며 재판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신약 임상시험 민원에서 시작됐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사업가 양모씨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한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확인되지 않았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도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논란은 김 후보자와 양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였던 정모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커졌다. 정 판사는 이후 2023년 12월 해당 치료제를 개발한 제넨셀 대표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지난 4일 “2022년 2월께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 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 판사에게 연락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고 영장심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식약처에 민원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서도 특정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과 중소기업 차별 우려 등을 전달하면서 관련 절차가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지난 6일 김 후보자와 양씨 사이의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며 기존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개된 녹취에는 김 후보자가 식약처의 임상시험 심사 상황을 양씨와 논의하고 정 판사를 자신과 가까운 사이로 표현한 대목 등이 포함됐다.
 

한 의원은 해당 녹취가 김 후보자의 민원 전달이 통상적인 고충민원 수준을 넘어섰고 정 판사와의 관계도 기존 해명과 다르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 등 수사자료의 입수·유출 경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공수처 고발 방침을 밝히는 등 맞서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 부장판사 사건과 김 후보자 의혹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 부장판사는 금품·향응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인 반면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고충민원 전달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와 사건 관계자들과의 만남이 적절했는지가 주된 논점이라는 것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의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뿐 아니라 법관의 처신과 사법 신뢰까지 문제 삼았던 만큼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도 같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건을 법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와 별개로 공직자에게 적용하는 검증 기준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의 민원 전달 과정과 양씨와의 관계, 정 판사와 만난 경위 등은 오는 15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추가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김 후보자 측의 기존 해명과 공개된 자료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