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인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 권한을 분산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피해자 보호 장치를 확대하고,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함께 담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 내 전담 부서를 설치해 필요한 보완 수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당내에서 제기됐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일부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부 의원들은 검찰의 보완 수사 기능이 사라질 경우 경찰 수사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가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고, 특정 범죄 영역에서는 중수청이 보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제도 변화 이후 실제 수사 역량과 효율성을 어떻게 유지할지는 과제로 남는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사라지고 수사 권한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될 경우 권한 집중에 따른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기관 간 역할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 사건 처리 지연이나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려면 전문 인력 확보와 독립적인 운영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더 이상 형사소송법 개정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당론 채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론으로 확정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개편은 검찰 권한 축소를 넘어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사안인 만큼, 핵심은 권한 재분배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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