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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여야 충돌 격화

권석림 기자 2026-07-29 10:03:38

민주,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국힘 "입법 독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 상정을 예고하면서 검찰 개혁 후속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전체 회의 의결에 이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는 일방적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8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여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회의장을 퇴장했고,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예정된 입법 절차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사건을 보완하게 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경찰 중심의 수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방향이라고 설명한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뿐 아니라 처리 절차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입법 독주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시간조차 보장되지 않았고, 야당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것으로 보고 이날부터 31일 자정까지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또 30일 본회의에서는 두 법안 처리에 맞서 2박 3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 처리가 7월 임시국회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달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야의 힘겨루기는 이번 임시국회 막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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