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쟁점이 있고 이견이 있는 법안을 충분한 숙고도 없이 조삼모사식으로 처리하는 행태가 어떻게 민생과 관련이 있나"라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반협치적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빠른 입법만을 이야기하다가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감수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향후 국회 운영 방식과 여야 협상 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수당은 입법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소수당은 견제 수단이 축소됐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본회의 처리 과정과 법안 운영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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