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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대철 "헌법 128조 2항, 국민과 민주주의의 명령"

권석림 기자 2026-07-29 17:29:55

여론도 "국민 3명 중 2명, 연임 개헌 시 현직 대통령에 적용 반대"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비서관이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한 해설과 개헌 관련 언론 보도와 관련한 국회의장의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 정대철 회장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관련 발언으로 주목받은 헌법 128조 2항에 대해 "어떤 정치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과거 독재정권의 헌법 개정을 통한 정권 연장에 대한 역사적 교훈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앞서 조 의장은 전날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논란이 되자 헌법 128조 2항을 소개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헌법을 만든 국회가 헌법의 취지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3명 중 2명은 '4년 연임제 개헌'을 현직 대통령에 적용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개혁신당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밝혔다.

당 싱크 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이날 하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벌여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임기 연장·중임 변경 개헌을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헌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64.7%였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32.5%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8%였다.

나이별로 보면 18∼29세에서 반대 의견이 91.3%로 가장 높았고, 30대 67.6%, 70세 이상 63.4%, 60대 62.8%, 40대 59.3% 순이었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55.2%('매우 반대 48.3%, '대체로 반대' 6.9%)로 절반 이상이었다.

찬성 의견은 42.5%('매우 찬성' 33.0%, '대체로 찬성' 9.5%)를 차지했다.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52.9%로 찬성(43.3%)을 앞섰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8%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 방식 ARS 자동응답 조사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3%포인트, 응답률 3.7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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