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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31일 표결

권석림 기자 2026-07-30 16:43:55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법안은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되면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판을 없앨 궁리만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에 보복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의 더러운 이면계약이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다.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를 종료하고 31일 법안을 표결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형사사법 체계는 검찰개혁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검찰은 직접 수사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고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대부분의 수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수사 역량과 책임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인력과 전문성 확보, 수사 품질 관리, 견제 장치 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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