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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 준비 허용…사업기간 8개월 단축

우용하 기자 2026-08-19 10:51:55

동의율 75% 확보하면 구역 지정 전 정관·임원 선정 가능

순차 진행하던 조합설립 업무 추진위 단계부터 병행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경제일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절차를 앞당겨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약 4개월로 줄인다.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 준비를 함께 진행하고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해 사업 초기 절차를 최대 245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날부터 이 같은 내용의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법률 개정과 서울시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게 되면서 조합설립까지 이어지는 후속 절차도 함께 손질한 것이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추정분담금 통지, 창립총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했다. 이 때문에 주민 동의가 충분히 확보된 사업장도 구역 지정 이후 조합을 설립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5% 이상을 이미 확보한 구역이라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정관을 마련하고 조합 임원 선정 등 관련 업무에 착수할 수 있다. 구역 지정 이후 시작하던 조합설립 준비 절차 일부를 앞당겨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추정분담금 관련 절차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정분담금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데 60일 이상이 걸렸지만 이 기간을 정비구역 지정 과정의 주민공람 기간과 같은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 준비와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표준 처리기간이 기존 365일에서 약 120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 8개월에 해당하는 245일이 단축되는 셈이다.
 
이번 개선안은 모든 사업장의 법정 절차를 단순히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 동의가 충분히 확보된 구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업무를 미리 준비하고 병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업계에서는 주민 간 사업 추진 의지가 이미 확인된 정비구역일수록 조합설립과 후속 인허가 절차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기간이 최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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