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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대주주도 사전심사…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첫 관문'

선재관 기자 2026-08-20 13:28:51

개정 특금법 20일 시행

최대주주·10% 이상 주요주주까지 적격성 심사

15조원대 주식교환 12월31일 예정

공정위 기업결합·금융당국 신고가 막판 변수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지난해 11월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 전략 방향을 공유했다.[사진=두나무]

[경제일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적격성을 금융당국이 직접 들여다보는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사업자와 대표자·임원 중심이었던 신고 심사가 소유·지배구조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마침 15조원대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 중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거래 종결 시점이 연말로 미뤄지면서 새 제도의 첫 대형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심사 대상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10% 이상 지분을 가진 주요주주,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등이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범위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대주주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경제범죄 관련 전력 등을 확인한다.

사업자 자체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부채비율 200% 이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이력 등 건전성 요건과 함께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체계까지 신고 과정에서 확인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열고 28개 신고 사업자에 강화된 기준을 안내했다.

기존 사업자는 11월 20일까지 변경된 신고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부채비율과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관련 요건은 1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대주주 관련 요건에는 같은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첫 시험대가 두나무인 이유는 기존 대주주에 대한 소급 심사 때문이 아니다. 법 시행 이후 대주주가 바뀌는 거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주총회는 11월 19일, 주식교환일은 12월 31일로 연기됐다. 양사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와 금융당국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을 늦췄다고 설명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대주주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새 특금법 기준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을 포함한 관련 지배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특히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의 금융 계열사라는 점에서 단순한 거래소 대주주 변경을 넘어 플랫폼과 가상자산 사업의 결합이라는 의미가 있다.

공정위 심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디지털 시장의 경쟁제한성과 소비자 영향을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나무 거래가 갖는 의미는 개별 기업을 넘어선다. 지금까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의 핵심이 자금세탁방지(AML)였다면 이번 개정으로 ‘누가 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가’까지 감독 영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을 진입 단계에서 확인하면 대형 금융사나 플랫폼 기업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에도 새로운 심사 기준이 생긴다.

반면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가 중소 사업자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형 거래소는 이미 준법·AML 조직과 전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중소 사업자는 인력과 내부통제 체계를 추가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옥석 가리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시장의 소유·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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