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금융회사 1회 방문만으로 변경정보가 다른 금융회사에 연계·반영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편한다.
이번 과제는 여러 금융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자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례는 늘고 있다. 지난 2024년 기준 개명 허가 건수는 8만4290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건수는 1225건이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는 바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반영하기 위해 거래 금융회사마다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정부는 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한 번의 절차로 여러 금융회사에 변경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정보연계 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행안부는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정보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 제공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인 변경정보를 금융회사에 일괄 공유·반영하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정보 변경자가 거래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정보를 검증한다. 이후 다음 날 다른 금융회사에 해당 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각 금융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고객정보를 갱신한다.
다만 고객정보가 자동 갱신되더라도 인증서와 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개인정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자동이체와 간편결제 재등록,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새 이름 표기를 원하는 경우 카드 재발급 등도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안내도 강화한다. 개명 신고 시 신고서 하단에 절취형 안내문을 제공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는 팝업·배너형 안내를 게시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에도 변경신청서와 결정통지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 내용을 보강해 신청인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선사항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미비점을 점검·보완하고 새로운 개선 수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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