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야간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야간작업 시간을 최대 10시간으로 제한하고 근무 종료 후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택배노동자에 대해서는 야간 집화·배송 외 추가 업무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야간작업을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 조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작업시간 상한과 연속근무 제한, 휴식시간 보장 등의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야간작업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해 연속 7시간 이상 수행하는 작업으로 규정했다.
야간작업 시간은 하루 최대 10시간으로 제한하고 1주 단위 평균으로는 하루 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근무가 끝난 뒤에는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연속 야간작업은 최대 3일까지, 한 달 동안 야간작업을 할 수 있는 횟수는 최대 12회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주가 야간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과 부적합자 보호, 야간작업 시간 기록·보관 의무를 두는 방안도 담겼다.
함께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야간에 근무하는 택배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야간작업을 하는 택배노동자에게 집화와 배송 외 업무를 맡기는 것을 제한하고 계약에 따라 추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서면 합의를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야간 배송 비중이 높은 택배·물류업계를 비롯해 야간근무가 많은 산업 전반의 인력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번 두 법안은 사회적 대화에서 확인된 공감대를 법률로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라며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야간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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