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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 "교통사고 사상자"로 실종 사건 지운 경찰관 재구속…104일 만에 야자수 농장서 숨진 채 발견

신동규 기자 2026-08-26 08:44:06

실종 104일 만에 숙소 인근서 시신 발견…치아 감정으로 신원 확인

"연락 닿았다" 거짓말 후 '교통사고' 처리…사건 허위 종결한 담당 경찰관 구속

60대 실종자 사건도 동일 수법 처리 후 숨진 채 발견…지휘라인 전원 대기발령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이 시신이 발견된 수원리의 야자수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6.8.24 [사진=연합뉴스DB]

[경제일보]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여) 씨가 실종 104일 만인 지난 8월 24일 오전 10시 46분경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장 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이다.

제주경찰청은 25일 진행된 부검에서 치아 감정 결과 시신이 장 씨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신은 부패가 심해 지문이 소실된 상태였으나, 외부 충격으로 인한 골절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장 씨가 착용하던 팔찌와 반지, 소지했던 휴대전화 및 전자담배 등이 그대로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DNA 긴급 감정을 진행하며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 초기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34) 경장은 지난 8월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재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에 가족들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 통보한 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교통사고 사상자'로 분류해 일방적으로 삭제·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수사 결과 부 경장은 지난 7월 접수된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역시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60대 남성 또한 재신고 이튿날인 8월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담당해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 2명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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