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됐다. 정부 전산망을 통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면서 업비트 이용자의 고객확인(KYC) 과정에서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두나무는 이달 중순 행안부로부터 대상기관 지정을 최종 통보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월 두나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적합성을 검토해 지정했다. 앞서 두나무의 지정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래소의 보안·접근통제 수준이 금융·공공기관에 준하는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다.
◆ KYC에 공공정보 활용…서류 제출 부담 줄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이용자가 직접 발급·제출하는 대신, 적법한 절차와 동의를 거쳐 이용기관이 정부 전산망에서 해당 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상 은행과 금융위원회 검사대상기관 등도 지정 절차를 거쳐 이용기관이 될 수 있다.
두나무는 이를 업비트 고객확인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를 줄이고 관련 정보의 확인·검증 절차를 전자화해 KYC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지정이 모든 고객확인 서류를 자동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동이용 대상 정보와 업무 범위, 이용자 동의 등 정해진 절차 안에서 활용된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확인 부담이 커지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 신원 확인과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고객확인 절차가 거래소의 필수 업무인 만큼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이용자 편의뿐 아니라 사업자의 확인·검증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 거래소의 ‘공공 데이터 접근’…보안 책임도 커져
이번 지정의 또 다른 의미는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계에 공식적으로 들어왔다는 점이다. 앞서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활용되던 공공 데이터 인프라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업계의 제도권 편입이 서비스 인프라 차원에서도 한 단계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책임도 커졌다. 주민등록·납세 등 민감한 행정정보를 다루는 만큼 접근 권한 관리와 이용 기록 관리, 정보 오남용 방지 등 내부통제 체계가 중요하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역시 업무 담당자의 전자적 확인과 접근 통제를 전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두나무가 실제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고객 편의성뿐 아니라 공공정보 보호 수준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최초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된 만큼 이용자 확인 업무에 공공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용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 등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리한 고객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정은 당장 업비트의 거래 기능을 바꾸는 조치는 아니다. 다만 고객확인이라는 거래소의 핵심 준법 업무에 공공정보를 연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서비스 편의성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향후 실제 적용되는 행정정보의 종류와 고객의 동의 절차, 적용 시점이 구체화되면 이번 지정의 효과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Copyright © 경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