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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포스코 품었던 강북3구역, 3년 만에 새 입찰…시공사 향방 주목

우용하 기자 2026-08-28 16:40:36

교보자산신탁, 지난 27일 시공자 입찰 공고…내달 28일 마감

포스코 "본계약 전 조건 변경 놓고 이견…발주처와 계속 협의"

서울 강북구 강북3구역 재개발 투시도 [사진=서울시]

[경제일보] 서울 강북구 강북3재정비촉진구역(강북3구역)이 2023년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한 지 약 3년 만에 다시 시공사 입찰에 나섰다.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마쳐 이주와 철거를 앞둔 사업장에서 새 입찰이 시작되면서 기존 시공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북3구역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은 지난 27일 ‘강북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다음 달 4일 현장설명회를 열고 같은 달 28일 오전 11시 입찰을 마감한다.
 

강북3구역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45-32번지 일대 2만4348.9㎡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37층, 92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가깝다.
 

이번 입찰이 눈길을 끄는 것은 강북3구역이 이미 시공사를 선정한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강북3구역은 2023년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해 그해 10월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사업시행자는 무궁화신탁이었다.

 

이후 사업은 인허가 절차를 밟았다. 2024년 10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사업시행자가 무궁화신탁에서 교보자산신탁으로 바뀌었다. 강북구는 2025년 5월 교보자산신탁을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강북3구역은 조합 대신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를 맡는 신탁방식 재개발 사업이다.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인허가와 사업비 조달, 공사 계약 등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교보자산신탁이 사업을 맡은 뒤 올해 3월 31일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도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은 새로 지을 아파트를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 어떻게 배정하고 사업비를 얼마나 부담하게 할지 등을 정하는 절차다. 통상 관리처분인가를 마치면 이주와 철거를 거쳐 착공 단계로 넘어간다.
 

착공을 앞둔 단계에서 시공사 입찰이 다시 나온 배경에는 포스코이앤씨와의 본계약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시공사로 선정된 뒤 발주처와 본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제시된 조건과 달라진 부분을 놓고 이견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가 바뀌었다고 기존 시공사 선정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신탁회사가 변경되면 기존 시공사 선정이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정한 별도 규정은 없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 신탁회사가 단독으로 시공사를 정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사업구역 내 토지나 건물을 가진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교보자산신탁은 이번 입찰이 기존 포스코이앤씨를 교체하기 위한 절차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교보자산신탁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 선정 입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시공사 교체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교보자산신탁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본계약 체결에 앞서 발주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초 조건과 다른 부분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향후에도 발주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북3구역은 관리처분인가까지 마쳐 이주와 철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새 입찰이 실제 시공사 변경으로 이어질 경우 기존 포스코이앤씨와의 계약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와 토지등소유자 의결 절차가 주요 쟁점이 된다. 시공사 문제가 장기화하면 이후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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