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보다 회사 정보가 제한적이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투자위험이 높다.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고 상장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장기간 자금이 묶이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투자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투자대상 회사 정보 △투자권유 업체의 인가·등록 여부 △상장 준비 진행 상황을 제시했다.
투자자는 먼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회사명을 검색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서류가 없거나 투자권유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투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특히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투자권유가 이뤄지고 있는데 DART에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찾을 수 없다면 위법한 투자권유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투자권유자의 실체도 확인해야 한다. △파트너스 △벤처투자 △인베스트먼트 △PE 등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정식 금융회사나 전문 투자기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금융회사 인가·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에서 조회할 수 있다. 벤처캐피탈 업체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목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투자 권유자 측의 '상장 임박'이라는 설명도 객관적 자료로 검증해야 한다. 비상장회사가 상장되려면 거래소의 형식적·질적 심사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대표주관회사 선정 △주식 전자등록 △지정감사인 외부감사 △상장예비심사 통과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대표주관회사 선임이나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상장 준비 초기 단계로 본다. 이 경우 실제 상장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상장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금감원은 다단계 주식판매조직이 약 5000억원 규모의 비상장회사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한 사례도 소개했다. 해당 조직은 'OO파트너스', 'OO인베스트먼트', 'OO벤처투자' 등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업체였다.
제약·바이오 비상장기업 대표이사가 투자자들에게 약 50억원 규모의 주식을 판매하면서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해당 회사는 영업손실을 내는 등 투자위험이 높았지만 투자자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했다.
금감원은 다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가 이뤄지는데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식 판매 업체가 FINE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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