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쿠팡이츠 이미지.[사진=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경제일보] 배달앱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이 매출의 4분의 1 이상을 플랫폼 이용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와 정보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더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거래조건에 대한 법 집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입점 중소기업의 플랫폼 거래비용 부담률은 월평균 매출액의 26.2%로 조사됐다. 플랫폼 거래비용은 중개수수료를 비롯해 광고비, 정보이용료 등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을 합친 것이다.
이는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의 20.6%, 숙박앱 입점업체의 18.3%보다 높은 수준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입점한 업체 가운데는 매출의 최대 45%를 플랫폼 거래비용으로 부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쿠팡 등이 속한 온라인쇼핑협회는 조사 과정에서 성격이 다른 비용을 단순 합산해 실제 부담률보다 높게 산출됐다는 입장이다.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입점업체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수수료에 광고비 등 각종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독점에 따른 너무 과도한 수수료 문제는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 권한을 가지고 통제해 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를 규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광고료 등을 낮추는 방안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료를 포함한 입점업체의 부담이 현재보다 낮아져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가격 규제가 플랫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한 가격 책정이 입점업체의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플랫폼의 작은 혁신을 위해 배달앱을 사용하는 입점업체들의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입점업체들의 혁신은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입법과 별개로 배달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도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 등 거래조건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최혜대우'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보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최혜대우 요구는 입점업체가 다른 배달앱에서 더 낮은 가격이나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혐의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앱 관련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끼워팔기 혐의를, 배민을 상대로는 표시광고 및 자사우대 혐의 등을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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