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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희귀약 무상 지원부터 마약류 징벌적 과징금까지…식약처 법안 4건 국회 통과

안서희 기자 2026-10-02 09:29:16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관리…위조 화장품 피해 방지 조치도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경제일보] 희귀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약사가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국가필수의료기기의 공급망을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되고 마약류 불법 사용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4건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희귀의약품 환자 지원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제약사가 희귀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희귀의약품은 환자 수가 적고 치료제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의약품 접근성이 중요한 문제로 꼽혀왔다. 이번 개정으로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제도권 안에서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에는 국가필수의료기기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기기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안정공급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수급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법 마약류 사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마약류취급자나 종사자가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처분 내용을 공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위조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담았다. 위조 화장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화장품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를 지정해 해외 국가별 화장품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마다 다른 화장품 규제로 수출 기업이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체계다.

이번 법 개정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마약류, 화장품 등 식약처가 관리하는 분야의 안전관리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희귀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기기 공급망과 마약류 관리, 화장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동시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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