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김장철을 앞두고 절임배추와 깐마늘, 마른멸치 등 소비가 늘어나는 농·수산물의 위생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정부와 함께 관련 생산업체 300곳을 점검해 원재료 보관 상태와 작업장 위생,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오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농·수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 위해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농산물 생산업체 162곳과 수산물 생산업체 138곳이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절임배추와 깐마늘, 세척 양파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살핀다. 수산물 분야에서는 마른멸치와 생식용 굴 등을 취급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전체 점검 규모는 300곳이다.
이번 점검은 농·수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하거나 껍질을 벗기고 건조·세척하는 등 단순한 공정을 거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가공한 농·수산물이라도 생산·보관 과정에서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식약처는 우선 원재료와 최종제품의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농·수산물은 보관 환경과 취급 방식에 따라 오염 위험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보관이 이뤄지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작업장과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위생 상태도 주요 점검 항목이다.
작업자의 위생 관리도 확인한다. 생산 현장에서 작업자가 위생복과 위생모를 제대로 착용하는지 살피고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도 점검한다. 감미료나 보존료 등 허용 기준과 사용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첨가물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대상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가 내려진다. 식약처는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김장철에는 절임배추를 비롯해 각종 농·수산물의 구매와 소비가 늘어난다. 가정에서 직접 김장 재료를 손질하는 수고를 줄이기 위해 세척·절단·절임 등을 거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많다. 이에 따라 생산 단계에서 원재료와 작업 환경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식약처는 "소비가 많은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위생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 단계부터 위생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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