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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식약처, 신생아·백혈병 치료제 등 8개 품목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안서희 기자 2026-10-20 15:50:12

아미노산 수액·신생아 호흡곤란 치료제·항암제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경제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생아와 암환자 치료 등에 필요한 의약품 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공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의약품을 정부가 중점 관리해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규 지정을 확정해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품목에는 유·소아에게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복합 아미노산 수액주사제(6%, 10%),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치료에 사용하는 돼지폐추출물 주사제,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의 치료에 쓰이는 다우노루비신 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나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약사법에 따라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지정하며 정부는 해당 의약품의 공급 상황을 살피고 안정적인 공급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신생아와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은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대체 약제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의료 현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지정으로 공급 안정성이 필요한 의약품을 중점 관리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신생아·암환자 치료 의약품은 의료현장으로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지정된 품목을 포함해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2016년 식약처에 설치된 법정 협의회다.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공급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식약처는 오는 11월부터 협의회를 민·관 공동 체계로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기존 논의 체계에 생산·수입·유통·처방·조제·사용 단계의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도록 해 의약품 공급 과정 전반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공급 안정성은 제조 단계뿐 아니라 수입과 유통, 실제 처방·조제 과정까지 연결돼 있다. 식약처는 민·관 협력 범위를 넓혀 공급 불안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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