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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분쟁조정 피해구제율 83.6%…자율규제위, 예방 조치도 긍정 평가

선재관 기자 2026-10-06 10:33:56

2025년 접수 분쟁 전수 분석…외부 소비자상담 데이터와 교차 검토

연락두절·허위송장 제재 효과 평가…분류 체계 개선·조기경보 구축 권고

네이버 소비자 분쟁 데이터 분석 보고서

[경제일보] 네이버가 운영하는 소비자 분쟁조정센터의 피해구제율이 83.6%로 집계됐다.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는 분쟁 해결과 판매자 제재 등 예방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분류 체계 개선과 외부 상담기관 협력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2025년 네이버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 데이터를 전수 분석하고 외부 소비자상담 데이터와 교차 검토한 연구 결과를 6일 밝혔다.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분석에 참여했다.

연구진은 네이버가 2017년부터 운영해온 분쟁조정센터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의 개선 권고도 꾸준히 반영·이행하고 있다고 봤다.

분쟁 예방 조치 가운데 지난해 도입한 판매자 연락두절 제재 강화, 허위송장 페널티 자동화, 국내 출고로 위장한 해외배송 제재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분쟁이 접수된 뒤 중재하는 절차와 함께 문제 판매자의 행위에 대응하는 관리 정책도 점검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위원회가 지속해온 분쟁조정 개선 논의의 연장선이다. 2023년 9월 출범한 위원회는 2024년 3월 약관 위반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중지와 계약 해지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미해결 분쟁 사례를 공유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5월에는 외부 기관과의 협력 및 소비자 불편 원인 분석을 권고했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에서 분쟁 대부분이 판매자의 연락두절이나 거부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 금액과 상품군, 접수 경로에 따라 해결 난이도가 달랐으며, 단순변심·상품 개봉·반품 수거·판매자 응답·증빙 확보 여부도 함께 작용했다.

이에 판매자 대응과 구매자 요청, 분쟁 원인과 세부 쟁점을 나눠 기록하는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제안했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항목을 선택하도록 해 복합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처리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는 취지다.

외부 소비자상담센터와의 교차검증·협업을 확대해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할 것도 권고했다. 내부에 접수된 분쟁과 외부 상담 정보를 함께 살펴 피해 징후를 파악하고, 예방 정책과 사후 대응에 활용하도록 하자는 방향이다.

연구진은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의 특성상 분쟁 해결에 구조적 제약이 있다고 짚었다.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판매자 관리와 소비자 보호 정책을 보완하는 협력적 자율규제 모델을 제안했다.

최난설헌 교수는 “네이버 데이터를 전수 분석하고 외부 소비자상담센터의 데이터와 비교·검토한 결과, 네이버의 분쟁조정 기능이 소비자분쟁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유봉석 네이버 책임경영 담당(CRO)은 “앞으로도 자율규제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나가며 더 나은 소비자·이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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