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금융

주식매매 위반 10대 증권사 직원 97명… 3명 중 1명 징계 대신 '통보'

전지수 수습 기자 2026-10-20 09:00:30

거래금액 88억원대 과태료 중간값 450만원… 법정 상한 못 미쳐

재직자 면직 0명·40명은 경징계… 김현정 의원 "제재 실효성 높여야"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전지수 기자]

[경제일보] 최근 5년여간 주식투자 매매규정을 어겨 제재받은 10대 증권사 임직원이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명 중 1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위법·부당사항 통보를 받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주식투자 매매규정 위반으로 제재받은 10대 증권사 임직원은 97명이다. 거래금액(최대 투자 원금)은 합계 88억5360만원이다.

제재조치일 기준 연도별 현황은 △2021년 11명(8억2700만원) △2022년 33명(37억3600만원) △2023년 34명(31억800만원) △2024년 9명(2억6680만원) △2025년 8명(7억4200만원) △2026년 8월까지 2명(1억7380만원) 순이다. 인원과 금액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대규모 위반 때보다 줄었지만 위반 사례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자기 명의로 하나의 회사에서 하나의 계좌만 이용하도록 규정한다. 매매명세도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는 법정 상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1인당 중간값은 약 450만원이었고 최고액은 2500만원이었다.

제재 대상 97명 가운데 30명(30.9%)은 퇴직자였다. 이들은 징계 대신 위법·부당사항 통보를 받았고 28명은 과태료도 함께 부과받았다. 제재 수위가 면직이나 정직(상당 포함)에 해당하는 19명 중에서도 12명이 퇴직자였다. 재직자 67명 가운데 면직자는 없었다. 40명(60%)은 견책 이하 경징계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올해 KB증권에서는 임직원 1명이 1억4800만원을 거래해 감봉 3개월과 과태료 18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올해 임직원 1명이 2580만원을 거래했다.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과태료는 면했고 견책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만 받았다.

메리츠증권에서는 지난해 10월 임직원 5명이 제재를 받았다. 이들의 거래금액은 4억9000만원이다. 조치 당시에는 모두 퇴직한 상태였다.

김현정 의원은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 규정은 고객보다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사적 이익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신뢰를 가장 중시해야 할 증권사 임직원들의 반복적인 규정 위반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반행위를 제때 적발하지도 못해서 제재 대상자 상당수가 이미 퇴직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퇴직으로 징계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