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LG전자가 빌트인 듀얼 정수기 중 일부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
LG전자는 8일 온수 기능이 있는 빌트인 듀얼 정수기 1개 모델(모델명: WU900AS) 가운데 2021년 10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생산해서 판매·설치된 제품이 리콜 대상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 1만 300대 중 33대에서 온수 급수 밸브의 부식으로 온수가 나오지 않거나 탁한 온수가 나오는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LG전자는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 사용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사용 중지를 권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싱크대 하단 정수기 본체 또는 부품을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렌탈 고객에게는 사용한 기간 렌탈료를 환불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구입 고객도 사용한 기간 렌탈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원할 경우 환불할 수 있다. 교체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생수 구입 비용도 지급하기로 했다.
LG전자는 "국가공인 수질검사기관인 자체 물과학연구소와 제3 검사기관 등을 통해 해당 탁수를 분석한 결과 크롬과 철 등 2개 성분 함유량과 탁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고객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 드리고 조속히 조치를 완료하겠다"하고 밝혔다.
LG전자는 8일 온수 기능이 있는 빌트인 듀얼 정수기 1개 모델(모델명: WU900AS) 가운데 2021년 10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생산해서 판매·설치된 제품이 리콜 대상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 1만 300대 중 33대에서 온수 급수 밸브의 부식으로 온수가 나오지 않거나 탁한 온수가 나오는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LG전자는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 사용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사용 중지를 권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싱크대 하단 정수기 본체 또는 부품을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렌탈 고객에게는 사용한 기간 렌탈료를 환불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구입 고객도 사용한 기간 렌탈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원할 경우 환불할 수 있다. 교체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생수 구입 비용도 지급하기로 했다.
LG전자는 "국가공인 수질검사기관인 자체 물과학연구소와 제3 검사기관 등을 통해 해당 탁수를 분석한 결과 크롬과 철 등 2개 성분 함유량과 탁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고객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 드리고 조속히 조치를 완료하겠다"하고 밝혔다.
빌트인 듀얼 냉온정수기 [사진=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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