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2025년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발생하더라도 매각이익 중 유배당계약에 배분되는 금액이 기존 유배당 결손액에 미치지 못해 추가적인 계약자배당 재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시했다.
해당 내용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일탈회계' 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슈로 떠오른 유배당 계약과 관련된 사안들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일탈회계 정리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기존 부채에서 자본 항목으로 반영한 유배당 계약자 지분 규모는 17조5857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생명은 현재 약 148만건의 유배당보험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계약은 대부분 연금보험으로 계약자에게 평균 약 7% 수준의 금리를 복리 방식으로 적용해 연금 지급기간 동안 보장하는 구조다.
반면 국내 금융시장 채권수익률은 약 2~3% 수준이며 삼성생명의 지난해 자산운용수익률은 약 4% 수준이다. 계약자에게 보장한 금리가 자산운용수익률보다 높은 역마진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구조로 유배당보험 손익은 지속적으로 결손 상태를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1986년 이후 총 31회의 계약자배당을 실시했으며 누적 계약자배당 금액은 약 3조9000억원이다. 반면 유배당보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이익잉여금에서 보전한 금액은 누적으로 약 11조3000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회계연도 이후 자기주식 일부를 소각할 계획을 공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일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향후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이 진행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합산 지분율이 10%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지분 일부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삼성생명은 현재 역마진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발생하더라도 매각이익 중 유배당계약에 배분되는 금액이 기존 유배당 결손액에 미치지 못해 추가적인 계약자배당 재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향후 자산운용수익률 개선, 규제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며 "계약자에게 보장한 수익률을 초과하는 자산운용수익률이 발생하거나 보유 투자자산의 매각 등으로 유배당계약으로 귀속되는 이익이 기존 유배당결손을 초과한다면 계약자배당 재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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