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매각해도 배당 제한..."유배당보험 역마진"

방예준 기자 2026-03-12 15:23:50
유배당보험 평균 보장금리 7% 수준…유배당보험 결손 구조 지속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
[경제일보]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합산 지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산법에 따른 추가 지분 매각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지분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유배당보험 손익이 역마진 상태로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2025년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발생하더라도 매각이익 중 유배당계약에 배분되는 금액이 기존 유배당 결손액에 미치지 못해 추가적인 계약자배당 재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시했다.

해당 내용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일탈회계' 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슈로 떠오른 유배당 계약과 관련된 사안들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일탈회계 정리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기존 부채에서 자본 항목으로 반영한 유배당 계약자 지분 규모는 17조5857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생명은 현재 약 148만건의 유배당보험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계약은 대부분 연금보험으로 계약자에게 평균 약 7% 수준의 금리를 복리 방식으로 적용해 연금 지급기간 동안 보장하는 구조다.

반면 국내 금융시장 채권수익률은 약 2~3% 수준이며 삼성생명의 지난해 자산운용수익률은 약 4% 수준이다. 계약자에게 보장한 금리가 자산운용수익률보다 높은 역마진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구조로 유배당보험 손익은 지속적으로 결손 상태를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1986년 이후 총 31회의 계약자배당을 실시했으며 누적 계약자배당 금액은 약 3조9000억원이다. 반면 유배당보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이익잉여금에서 보전한 금액은 누적으로 약 11조3000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회계연도 이후 자기주식 일부를 소각할 계획을 공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일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향후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이 진행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합산 지분율이 10%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지분 일부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삼성생명은 현재 역마진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발생하더라도 매각이익 중 유배당계약에 배분되는 금액이 기존 유배당 결손액에 미치지 못해 추가적인 계약자배당 재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향후 자산운용수익률 개선, 규제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며 "계약자에게 보장한 수익률을 초과하는 자산운용수익률이 발생하거나 보유 투자자산의 매각 등으로 유배당계약으로 귀속되는 이익이 기존 유배당결손을 초과한다면 계약자배당 재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