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산업

삼성전자 DX 노조, 26일 임협 찬반투표 중단 가처분 신청

정보운 기자 2026-05-25 17:19:56

최대 6억 DS 성과급 논란 속 내부 반발 확대

초기업노조와 정면 충돌…잠정합의안 부결 압박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입장 밝히는 삼성전자 동행노조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비반도체(DX) 부문 직원 중심의 3대 노조가 찬반투표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서면서 DS(반도체)·DX 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노노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오는 26일 수원지방법원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이어진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3대 노조다. 최근 DS·DX 성과급 격차 논란이 확산하면서 조합원 수는 기존 2600여명에서 1만3000명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동행노조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와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DX 부문 의견이 협상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동투쟁본부에서 탈퇴했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조직적 반발을 의식해 자신들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의견 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노조가 결국 DX 구성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며 "DX 부문 결집이 본격화되자 뒤늦게 투표 참여를 막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공동투쟁본부를 탈퇴한 만큼 투표 권한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갈등 배경에는 DS와 DX 간 성과급 격차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DS 부문은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제도가 신설되면서 메모리 사업부 기준 최대 6억원 수준(세전·연봉 1억원 기준)의 성과급 수령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DX 부문은 600만원 상당 자사주 지급 외 추가 특별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DX와 비메모리 사업부를 중심으로 잠정합의안 부결 운동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단순 절차 문제를 넘어 삼성전자 내부 노노 갈등과 성과급 체계 재편 논란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