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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파열음, 결국 노동부로…조합원들 "절차 무시·협박" 진정

정보운 기자 2026-05-19 15:49:43
파업 불참자 불이익 발언 논란…교섭·총회 절차 위법 주장 교섭안 효력 정지 가처분 이어 노동부 진정 제출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최대 노조 내부 갈등이 고용노동부 진정과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의 파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과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노동당국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소속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현재 진행 중인 노사 교섭 및 파업 절차 과정에서 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들은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파업 불참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서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조합과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환배치나 해고 시 우선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진정인들은 해당 발언이 노조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성과급 교섭 과정 역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진정인들은 노조 측이 성과급 분배 비율 변경 요구에 대해 "조합원 설문으로 확정된 안건이라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설문조사에는 관련 문항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도체(DS) 부문 중심 요구안은 교섭 과정에 반영하면서도 완제품(DX) 부문 관련 안건은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업 및 노조 규약 개정 절차와 관련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진정인들은 총회 공고가 노조법과 규약상 의무인 '7일 전 공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3일 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회계감사 부재 시 위원장이 감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약 개정과 쟁의 기간 조합비 인상 결정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부분 역시 노조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현재 노조 운영은 연대와 민주주의라는 노동조합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다수결이라는 형식을 내세워 특정 부문 조합원들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위법 논란 속에서 파업이 강행될 경우 노사 갈등 장기화와 대규모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법원에도 노조 교섭 요구안 효력 정지와 후속 단체교섭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오는 20일에는 수원지방법원 심문기일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조합원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교섭 요구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