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가계대출 동향과 대응 방안, 가계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증가폭 3조5000억원, 전년 동월 5조9000억원보다 규모가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4조원 증가해 전월(5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권 주담대는 2조7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커졌으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2조8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줄었다.
기타대출은 5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월 2조원 감소에서 증가 전환했다. 신용대출이 9000억원 감소에서 3조4000억원 증가로 돌아선 영향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2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4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늘었고 기타대출은 6000억원 감소에서 3조7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정책성대출은 1조4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상호금융권은 2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었으나 보험은 4000억원 감소에서 9000억원 증가로, 여신전문금융사는 2000억원 감소에서 6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저축은행도 200억원 감소에서 2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신 사무처장은 지난달 주담대는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와 중도금 등 기존 승인 집단대출 실행 확대에도 전월보다 축소됐으나 가정의 달 자금수요와 주식시장 등의 영향으로 한도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에 따라 출회된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담대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신용대출 변동성도 계속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전 금융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인 가계대출 자율관리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한 상환 유도 등 자율관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별 은행들은 자체 관리목표와 경영전략을 고려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점검한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사례도 공개됐다. 올해 1분기 은행권에서 적발한 추가약정 위반 건수는 총 1174건이다. 유형별로는 △기존 주택 처분약정 위반 56건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 1106건 △전입약정 위반 12건이다.
가계대출 추가약정은 주담대나 고액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을 때 기존주택 처분과 추가 주택구입 금지 전입 의무 등을 차주가 금융회사와 약속하는 제도다. 위반이 적발되면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신용정보원에 약정위반 사실이 등록돼 향후 3년간 전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신 사무처장은 "지금은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전력을 다해 가계부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관리계획 이행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가계부채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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